코레일, 상습 승차권 취소 행위 제재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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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레일, 상습 승차권 취소 행위 제재 강화

뉴스 및 경제

by 바나나우유해 2025. 2. 24. 08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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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일부 승객들이 비상식적인 승차권 구매 및 취소 행위를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나며,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가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.

📊 제재 기준

아래는 코레일이 3월부터 적용할 승차권 구매 및 취소에 대한 제재 기준입니다.

  • 결제금액 50만~500만원: 반환율 90% 이상 시 제재
  • 결제금액 500만~1000만원: 반환율 80% 이상 시 제재
  • 결제금액 1000만원 이상: 반환율 70% 이상 시 제재

🚫 제재 내용

  • 1회 적발 시: 해당 신용카드 1년간 사용 차단
  • 3회 적발 시: 회원 탈퇴 및 3년간 재가입 불가
  • 개인 고객 구매 제한: 열차당 최대 10석, 하루 최대 20석으로 제한

🔎 모니터링 강화

코레일은 일반 회원뿐만 아니라 우수회원과 비회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며, '코레일톡' 앱, 홈페이지, 역 창구를 통해 이뤄지는 모든 구매 내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.

📉 감사원 감사 결과

감사원에 따르면, 연간 취소금액이 1000만원 이상, 취소율 95% 이상인 이용자는 139명에 달했지만, 코레일은 이 중 16명만 적발했습니다. 특히, 5명의 이용자는 5년간 29억 3000만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매 후 99.2%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💡 결론

최근 5년간 5명이 총 29억원의 승차권을 샀다가 이 가운데 99%를 취소하는 등 일부 승객의 비상식적인 승차권 구매 행위가 반복되자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가 제재에 나섰다.

코레일은 3월부터 승차권 결제금액 대비 반환율을 분석해 상습 다량 구매 후 취소 행위를 매월 제재한다고 20일 공지했다.

제재 대상은 매월 결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반환율 70% 이상에 달하거나, 결제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서 반환율이 80% 이상, 결제금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서 반환율이 90% 이상인 경우다.

코레일의 승차권 다량 구매 취소 행위 제한 알림 [코레일]

코레일은 단 한 번의 적발이라도 해당 신용카드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접속을 차단한다. 3차례 반복한 회원은 신용카드 차단과 함께 탈회조치하고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.

아울러 개인고객의 경우 1인당 승차권 구입매수를 열차당 최대 10석, 하루 2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.

모니터링은 코레일멤버십 일반회원뿐 아니라 우수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한 구매자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. 모바일 앱 ‘코레일톡’과 홈페이지, 역 창구에서 이뤄지는 구매내역도 확인한다.

앞서 감사원에 따르면 기차표를 다량 구매한 뒤 취소해 다른 고객에게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, 코레일의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감사 결과, 연간 취소금액이 1000만원 이상, 취소율 95% 이상인 이용자가 139명에 달했지만 철도공사가 적발한 것은 16명에 불과했다. 123명(88.5%)이 감시망을 벗어나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한 셈이다.

특히 5명은 최근 5년 동안 총 29억 3000만원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29억 800만원의 승차권을 취소(취소율 99.2%)했지만 코레일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.

감사원은 공사에 모니터링 기준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.

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승차권 구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. 앞으로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

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! 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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